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ㆍ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중고차 판매시 판매자의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중고차거래 실명제를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고차거래 실명제의 주요 내용은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구매자의 실명(법인명)과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서에 구매자의 실명이 없을 경우 차량 이전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등록 업자들의 중고차 매매가 불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 자동차 관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부 신차 영업사원이나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들은 중고차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바로 매매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ㆍ인지세ㆍ증지세를 매년 수천억원씩 탈루하고 있다.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중고차 불법판매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중고차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투명한 중고차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세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