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 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고객 정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업무 지침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지주사 계열사들끼리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오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