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2순찰차 최단운행 기준연한 3년으로 단축

정부는 112 범죄순찰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12 순찰차의 적기교체를 통해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권위주의 색채가 짙은 ‘관용차량’이란 용어도 ‘공용차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112 순찰차는 전국적으로 3,600여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고장으로 인한 운행차질은 1~3년차는 연평균 5일이며 4년차는 평균 2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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