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임대주택 의무건립)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의 노후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담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정 돼 시행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중 안산시, 평택시, 오산시, 파주시, 김포시, 용인시 등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건축 개발이익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비(非)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재건축 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안산시다. 이곳에서는 중앙주공 2단지, 성포주공 3단지, 군자주공 5ㆍ6ㆍ7ㆍ8단지 등 9곳의 저층 주공 아파트가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된 평택시에서도 비전동과 서전동의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비전주공 1ㆍ2단지, 서정주공 1ㆍ2단지가 그 대상이다. 이 중 서정주공 아파트는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기흥읍 신갈주공과 김량장동 구 주공 등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중 김량장동 구 주공은 사업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비 과밀억제권역 내 노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후 분양제 적용)와 주택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익환수제 미 적용에 따른 반사이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과 폭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지역인 수도권 최대 재건축 단지인 과천시 주공 아파트의 경우 우회적인 방법으로 임대주택 의무건립을 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주공 3ㆍ11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가구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여 사업을 추진중이다. 20가구 미만의 경우 후 분양제(공정 80% 후 분양승인 신청)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 경우 공정이 80% 진행된 후 분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4월 이전에 일반분양을 마치면 개발이익환수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