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상선 '新우리사주제' 도입

발행주식 3% 매수 경영권방어 나선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상선이 신(新)우리사주조합제도(ESOP)를 통해 자사주 300만주를 매입, 경영권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ESOP는 회사가 임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연해 조합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KT와 포스코 등이 임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행했지만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현대상선이 사실상 처음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골라LNG 등의 적대적 M&A 위협에서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발행주식 수의 3%에 해당하는 300만주 정도를 ESOP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주당 매입가는 1만5,000원으로 총 4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우리사주조합에 매입가의 50%인 225억원을 무상 출연할 계획이다. 현대상선의 ESOP 도입계획에 따르면 회사와 조합원은 각각 225억원을 출연, 150만주의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다. 특히 회사 매입분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조합원 출연분 전액은 회사가 무이자로 대출한 후 상여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SOP에 출연한 조합원은 실제 본인 출연분의 2배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현대상선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ESOP를 도입하게 됐지만 적대적 M&A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포석의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원별 우리사주 출연한도 이상으로 신청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 전체 추가신청 주식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은 2,0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9일부터 15일까지 ESOP출연 신청접수를 받는다.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 개인 명의로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사 출연분은 3~4년이 지나야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의무예탁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할 수도 있는데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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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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