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디즈니랜드 유치 '산 넘어 산'

서울시, 서울랜드 부지운영권 분쟁서 패소

디즈니랜드 유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부지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현 운영업체간 법적 분쟁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8일 서울랜드 운영업체인 한덕개발이 “서울시가 디즈니랜드 유치를 위해 자사와의 서울랜드 장기 유상사용 계약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 ‘유상사용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85년 서울랜드 개발 당시 서울시가 원고측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10년간 유상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한 경위에 비춰보면 시는 원고측에 유상사용 여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시는 2004년 장기 유상사용을 요구하는 원고의 제안서와 관련, 지금까지 아무런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덕개발은 85년 당시 기부채납 방식으로 20년간 서울랜드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이후 무상사용 기간이 끝난 2004년 유상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맺으면서 시가 85년 약속한 ‘10년 유상사용 보장’ 약속을 어긴 채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1년 단위 단기계약을 맺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서울랜드 부지를 포함한 서울대공원 일대에 디즈니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자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고 있다는 게 한덕개발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시가 한덕개발측에 현재와 같은 ‘1년 단위 계약’ 행정처분을 공식 통보할 경우 한덕개발은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요구하는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경우 디즈니랜드 유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랜드 부지가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을 예정이어서 시의 디즈니랜드 유치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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