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부터 신축아파트 층간소음·결로 방지 의무화

부정입학 특목·자립형 사립고는 즉시 퇴출

법제처, 45개 개정 법령 시행

내달부터 일정 규모 단지의 신축 아파트는 층간 소음과 결로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또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지정 기한에 상관없이 퇴출된다.

법제처는 5월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45개 개정 법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정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내달 7일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는 콘크리트 슬래브 기준 210mm 이상 바닥 두께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됐다.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발코니 확장 공사로 문이나 창에 이슬이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결로 방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1,000세대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일 때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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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5일부터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세부 기준도 적용된다.

19일에는 입시부정을 저지르는 특성화 중·특수목적고(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이 발휘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회계 부정 행위가 드러난 특목중·고와 자사고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애초 목적에 크게 어긋났다고 판단될 때에만 지정이 취소됐다. 다만 지정취소가 결정돼 일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취소 당시의 재학생은 애초 계획된 교육과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23일에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모든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둬야 한다. 단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사업체 ▲한 명이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영양사로 직접 영양지도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됐다.

그동안 흉물로 방치돼 오던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기존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이를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외에 숨겨놓은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법률도 내달에 시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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