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분당 등 1기신도시 개발 빗장 확 푼다

박근혜 대통령 "투자하는 분들 업고 다녀야"<br>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신도시ㆍ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용도변경 규제가 대폭 풀린다. 특히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의 토지용도변경 제한이 올해부터 즉시 풀려 개발호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은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부흥을 이끄는 것도 기업"이라며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올해 149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책을 보면 우선 최장 20년인 택지개발지구의 용도변경 제한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택지지구 중 신도시 계획변경 기간은 완공 후 20년에서 10년으로, 그 밖의 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완공됐던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이 당장 용도변경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1기 신도시는 준공 20년이 흐른 오는 2016년부터 토지용도 변경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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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제한은 2000년대 초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용도변경으로 특혜분양 논란을 샀던 '파크뷰' 사태 때문에 도입됐으며 터미널 부지(평촌)를 비롯해 경찰서ㆍ학교 등 관공서 부지와 업무시설용지(오피스텔ㆍ오피스빌딩 등)가 개발되지 못한 채 적체돼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 허용 최소면적 요건(20만㎢)도 폐지돼 그 이하 면적에서도 개발을 위한 구역해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토지용도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일일이 명시한 범위에서만 허용했던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 개발수요가 있는 도시지역 내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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