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셧다운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셧다운제 시행령이 완성됐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강제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 이용가능한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3와 같은 콘솔게임기 역시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일부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추가 비용이 들지않는 온라인 게임 또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은 내년 11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평가해 적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이후 2년마다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셧다운제 관련 민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셧다운제 시행과 관련해 게임업체 및 청소년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법안 시행 이후에도 꾸준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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