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벅스인터랙티브, 상장이전 매매 논란

장외 온라인 음원업체 벅스와 피인수업체 벅스인터랙티브[034600](구 로커스) 사이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신주의 장내 주권매매거래가 예정된 상장일 이전에 이뤄져 책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벅스인터랙티브의 신주 상장승인이 이뤄지기 전 교부일인 27일 우리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주권예탁신청이 이뤄졌고 실제 예탁이 이뤄짐에 따라 상당한 주권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유통된 신주물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7일 하루 거래량이 71만4천여주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량이 매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벅스인터랙티브는 23일과 26일 평소보다 거래가 활발했지만 거래량은 23만~30만주에 그쳤었다. 이 같은 상장이전 거래는 보통 주권교부일 다음날 상장이 이뤄지는 관행과 달리교부일과 예정상장일에 시차를 뒀기 때문에 빚어졌다. 지난 5월 공시를 통해 애초 28일로 상장날짜를 예정했던 벅스측이 상장승인을위한 서류준비 등을 위해 임의로 내달 4일로 상장을 연기한다고 추후 공시했지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권사들이 관행대로 27일 증권예탁 절차를 진행해 이 같은상황이 발생한 것.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이전 거래가 확인되자 상장승인을 29일로 앞당김으로써공매도 사태로는 비화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회사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상장일을 변경한벅스인터랙티브에 1차적 책임이 있으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당 상장사 뿐만 아니라 시장감시를 소홀히 한 감독당국과 투자자 보호보다 거래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증권사 모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예탁 관련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감독권한 등이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상장승인을 앞당겨 공매도 사태를방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도 "증권예탁결제원로부터 내달 4일로 상장이 늦춰진다는공시를 받은 시점은 이미 예탁관련 업무가 진행되던 27일 정오께였다"며 "증권사로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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