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내수경기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소기업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4일 신보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제조업(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는 소기업(10인 미만)이다. 이미 보증 받은 금액과 별도로 총 2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운전자금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영업점에 전체 공급목표(2,400억원)의 60%인 1,440억원을 배정, 상대적으로 자금난이 심한 지방소재 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