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자하면 대박이다" 의사 등쳐 3억여원 사취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18일산부인과 의사로부터 병원 홍보비와 투자금 명목 등으로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8월 산부인과 의사 조모씨에게 "병원 홍보를 통해한달 내에 재정을 흑자로 만든 후 수익을 재투자해 대박을 터뜨려주겠다"고 꾀어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조씨의 병원 경영이 나아지지 않자 그해 12월 "원래 나의 전공 분야는자금 운용이다.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재차 속여 1억8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자신을 1조원대 자산가인 명동 사채업계 대부의 오른팔이며 인테리어 및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유능한 사업가인 것처럼 위장해 조씨를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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