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창한 산림서 건강 챙기세요"

산림청 전국 곳곳 '치유의 숲' 조성<br>산림 치유 지도사 육성·활동비 지원<br>지자체도 "지역경제 활기" 적극나서<br>산림 치유 수련원-숲속학교·마을등<br>체험 프로그램 신청자 몰려 큰 인기

전남 장성군 소재 장성 치유의 숲 방문객들이 빽빽이 들어선 편백나무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맘껏 마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다.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발산하는 편백나무 숲을 찾는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암환자들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숲에서 생활하며 산림치유에 도전하고 있다. 숲에서 건강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이 급증하면서 숲을 국민 건강증진의 장(場)으로 제공하기 위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의 숲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탄력 받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현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의 숲은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과 전남 장성 편백나무 치유의 숲 등 2곳이다. 산림청은 지난 2007년10월부터 2008년7월까지 13억6,400만원을 투입, 경기도 양평군 산음국유자연휴양림내에 55㏊규모의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산음휴양림이 치유의 숲 최적지라는 진단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문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치유의 숲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해 치유숲길(1.5㎞), 맨발체험로, 숲속체조실, 자연치유정원 등이 조성됐다. 또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장성군 서남면 축령산에 21억원을 들여 258㏊규모의 편백나무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지난 4월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산림치유필드와 테마별 치유숲길(10.2㎞), 편백칩로드(0.19㎞), 습지데크(0.45㎞), 명상쉼터(15개소), 하늘바라기쉽터(180m) 등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강원도 횡성 숲체원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 현재 보완작업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 원동력=자치단체들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을 정도로 치유의 숲은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먼저 치유의 숲 조성에 나선 곳은 전남 장흥군. 장흥군은 장흥읍 우산리 산 20-1 번지 일원 12㏊ 편백우드랜드를 조성해 개장한 데 이어 지난해 33㏊규모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국비 22억5,000만원 등 총 45억원이 투입돼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과 전북 순창군, 충북 영동군이 올해부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국비 등 272억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만연산에 치유의 숲을 만들기로 했으며, 순창군은 예산 18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용궐산에 치유의 숲을 만들기로 했다. 영동군은 60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민주지산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산림청은 2009년부터 산음 치유의 숲을 일반에 공개하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산림청은 산음 치유의 숲에서 1일 체험프로그램 240회, 1박2일 프로그램 11회,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프로그램 9회를 운영했다. 1일 체험프로그램에 2,113명이 참여했고 1박2일 프로그램에 119명, 공동프로그램에 367명 등 총 2,599명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프로그램 참가자 1,067명보다 150%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개장한 전남 장성 치유의 숲은 벌써부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평일 에는 250명 가량이 방문하고 있으며 주말이면 1일 2,000명 이상이 몰려들 정도로 성황을 이룬다. 산림청은 이처럼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자 치유의 숲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치유업무를 전담하게 될 국가공인 산림치유 지도사를 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어 산림치유 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림치유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자격을 부여하고 산림치유 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치유의 숲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치유 지도사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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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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