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 재추진"

한나라 전여옥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강금원 씨(전 창신섬유 대표)가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에 포함되면서 지난 16대 국회 때 입법에 실패했던 사면법 개정안이 재추진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6일 “지난 16대 국회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냈지만 거부권 행사로 입법에 실패했다”며 “당시 법안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으며 다시 (개정안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는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16대 국회 때 추진, 지난해 3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던 고건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도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과 기업인, 분식회계 등 경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 등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법률로 확정할 수 있으나 의석분포상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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