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술금융 실적 은행 임원 성과에 반영

기술금융에서 발생 부실, 은행 수익성지표에서 빠져

내년부터 은행의 혁신성평가 항목에 기술금융 실적이 포함되고 이를 토대로 경영진의 성과와 보수가 결정된다. 기술금융에서 발생한 부실은 은행의 수익성지표에서 빠지고 담당자 처벌 규정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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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혁신성평가에 중소기업 대출 중 기술금융 공급 비중과 기술금융 실적 증가율 등의 기술금융 평가 지표가 들어간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치중하고 있는 대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술금융 취급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반영 비율은 3% 이상으로 정했다. 현재 일부 은행의 경우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핵심역량지표(KPI)에 반영하고 있지만 비중은 0.5%~1.5%에 불과하다. 은행장과 수석부행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층의 경우 혁신성평가 결과가 전적으로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고 임원진의 성과평가도 혁신성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금융을 독려하기 위해 대출이 부실에 따른 책임 부과 시스템도 전면 개편된다.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 대상을 ‘원칙적 면책·예외 열거’ 식으로 바꾸고 대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내부 징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의 감독 및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행정지도(가이드라인)는 원칙적으로 없어진다. 다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법규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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