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정 기업 감사인 지정 완화앞으로 상장예정 기업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면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선정했을 경우 해당 상장예정 기업은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상장을 앞둔 기업은 무조건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선위 지정 회계법인과 자율적으로 외부감사 계약을 맺어 감사인지정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증선위는 올해 안에 감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회계법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 규정은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범위도 조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라도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할 때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8/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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