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서 동전교환 "수수료 내세요"

앞으로는 은행에서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거나 동전을 지폐로 바꿀 때도 일정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한빛은행은 다음달 4일부터 동전교환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신설, 5,000원 이상을 동전으로 바꿀 경우 2%(최저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원화를 외화로 환전을 하거나 수표 등을 발행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원화로 동전을 바꾸는데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동전교환의 경우 단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 하다"며 "그러나 노인이나 학생, 주거래고객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이외에도 개인신용조사 서비스(건당 3,000원)와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전 자금화 서비스(장당 1,000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신설했으며, 창구송금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구송금 수수료는 건당 400~6,500원에서 600~7,000원으로 인상되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도 정액 자기앞수표는 장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일반 자기앞수료는 장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빛은행은 대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이진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