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그룹, 현대차 상대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상선 등으로 구성된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입찰규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과 임원 A씨 등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그룹이 선정된 지난 16일 직후부터 현대차는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어기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차는 입찰규정에서 조달 자금의 성격을 구분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대건설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때문에 현대그룹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현금배당이익과 사업시너지 등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차 측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고 정치권으로까지 인수전 논란을 확산한 것은 명백한 계약침해 행위"라며 "자체 추산 결과 22조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지만, 이 중 일부인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그룹이 인수자금으로 적어낸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의 예금 1조2,000억원을 자기자본이라고 설명했다가 나중에 빌린 돈이라고 말을 바꿔고 이는 일종의 사기행위"라고 발언했다. 이에 현대그룹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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