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프랜차이즈 증권사 등장전망

◎신세기투신 추진 “회원가입비 등 비용절감위해”우리 증권업계에도 미국식 프랜차이즈 증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증권사란 독자적으로 증권사를 경영하지만 특정증권사로부터 경영노하우와 주문 및 전산시스템을 지원받는 대신 수수료수입의 일부를 나눠주는 조건의 계약을 맺은 증권사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증권사는 계약을 맺은 특정증권사에만 주문을 내야한다. 15일 인천에 본사를 둔 신세기투자신탁 이현구 사장은 『일종의 대리점격인 프랜차이즈 방식의 증권사로의 전환을 추진중』이라며 『계약대상을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증권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신탁업 개정으로 증권사로 전환해야 하는 신세기투신이 프랜차이즈 증권사 전환을 추진중인 것은 거래소회원 가입을 전제로 한 증권사전환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에 각각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증 취득비용 ▲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 ▲투자자보호기금 ▲공동온라인가입비 등 각종자격증 비용만 최고 1백80억6천6백만원이 소요된다. 지난 7월 증권사로 전환한 한남투신처럼 거래소 특별회원, 증권업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당장 68억2백만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자체전산망을 이용한 주문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설비투자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신세기투신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증권사전환 추진은 유독 비용문제 뿐 아니라 기존 투신사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가입은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해 프랜차이즈 형태의 증권사전환에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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