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가구 1주택 양도세 공론화부터

정부가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를 적극 추진키로 해 찬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 50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양도 세제의 근간으로서 이 제도의 폐지는 곧 조세제도의 엄청난 변화를 뜻한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도세 부과가 몰고 올 `후 폭풍`을 감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빨라야 2005년께나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양도세 실시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기준을 일단 일본 수준인 3,000만엔(3억원)선 이상으로 잠정 결정 했다. 이렇게 될 경우 1가구1주택자의 95%가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세수면에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도 불구, 정부가 양도세 부과를 도입키로 한 배경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 정의의 구현이 깔려 있다. 사실 1가구1주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회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은 불공평을 해소해 버리자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이 크게 작용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주택이 보유를 통한 재산증식 수단에서 주거의 수단으로 변했다는 것도 양도 세제 개혁에 한 몫을 했다. 양도세가 실시되면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실제 거래가격 파악이 쉬워진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서민들로서는 오랜 기간동안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온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민들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데도 피해의식이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투기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와 상충돼 굳이 양도세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도입은 일단 공론화 해 볼 필요가 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양도 세법 개정이나 시행에 앞서 세액 감면제도를 도입,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모든 주택을 사고 팔 때 실거래가 중심의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세무 제출용 계약서 외에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2중 계약서 작성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시행의 전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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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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