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콘도분양 이런점에 주의하자

직영 콘도 많은 업체가 유리… 철새 영업사원도 조심해야 콘도 회원권 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어떤 콘도를 고르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자칫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회원권을 분양 받거나 광고내용 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철새 영업사원 조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철새 영업사원'. 콘도업체는 통상 자사의 정식 직원 뿐 아니라 계약직 영업사원을 고용해 회원권을 판매한다. 계약직 사원들은 특정 콘도의 분양을 마치면 다시 다른 업체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에 대한 사후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콘도 회원이 가장 불함을 느끼는 것이 객실 예약이다. 여름ㆍ겨울철 성수기에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고객 객실예약을 좀더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데 영업사원이 회사를 떠나버리면 아무래도 객실예약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분양계약 당시 영업사원이 말로 약속했던 이용혜택 등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높다. ▶ 직영 콘도가 많은 업체를 고르자 이왕이면 많은 직영콘도를 운영하는 업체를 고르는 게 좋다. 직영콘도가 많지 않은 업체는 통상 타사와 체인계약을 맺고 상대방의 회원들이 자사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교환한 객실수가 불과 10개도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며, 상대업체의 회원은 예약순위에서 뒤로 미뤄놓는 경우가 많아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 분양업체의 신뢰도를 꼼꼼히 따지자 상당수의 콘도업체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적자경영을 계속해오고 있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분양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회원권을 분양 받았다가는 해당 업체의 부도로 돈만 날릴 위험이 있다. 그나마 콘도가 완공된 상태라면 객실이용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콘도를 분양 받은 경우라면 업체 부도로 인한 수요자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관할 시ㆍ도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되는 콘도회원권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 회원권인지를 확인하려면 시ㆍ도청의 관광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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