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그맨도 살뺐다' 다이어트 허위광고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8일다이어트 식품 효능을 부풀린 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N사 대표 정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개그맨 P씨가 출연한 케이블 방송광고를 통해 "P씨가 회사에서 제조한 `P씨 한방 다이어트' 제품을 먹고 노폐물 배출, 장세척 등효과를 보고 38㎏을 감량했다"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P씨는 실제로 제품을 이용해 감량을 한 사실이 없고 다이어트 식품은 한방 제품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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