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트타임' 교사 생긴다

교육부, 2학기 도입…'순회교사'도 내년부터오는 2학기부터 일선 초중고에서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내 여러학교를 다니며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가 등장, 소규모 학교에서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도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학기부터 교원계약제에 따라 현재 전일제로만 운영되고있는 기간제 교사제도를 다양화해 전일제,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지난 8일 교원 3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단위학교당 교원수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내주 중 입법예고를 거쳐 2학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파트타임 교사제도가 도입되면 일선학교들은 현재 전일제 교사 1명을 1년 단위로 계약해 쓰던 것과 같은 비용이면 전공과목이 다른 격일제 교사 2명이나 반일제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있는 기간제 교사 1만2,000여명 이외에도 임용고시 통과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용 대기자들의 상당수가 전일ㆍ격일ㆍ반일제 등으로 계약조건을 달리해 신규 임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파트타임 교사 지원자의 '인력 풀'을 구성, 사전 소양교육을 실시한 후 일선학교의 신청을 받아 파트타임 교사를 연결시켜주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파트타임 교사의 신분안정을 위해 전일ㆍ격일ㆍ반일제는 1년단위로, 시간제는 학기단위나 1년단위로 학교장과 계약하되, 계약기간내에는 본인 동의없이 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추후 정규교사로 채용되면 파트타임 경력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현행법은 교사가 반드시 학교에 소속되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당 배정할 수 있는 교사수를 제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선택과목은 많아지는데도 교사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국사교사가 윤리를, 수학교사가 과학을 가르치는 등의 상치교사가 전국적으로 3,000∼4,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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