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당론으로 입법화

새누리당은 16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재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고 참석 의원 전원은 박수로 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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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개정안은 쟁점이 없는 법안을 기한을 정해 우선 처리하고 '국회 원로회의'를 신설해 쟁점 법안에 대해 다소 강제성을 띤 입법 권고안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며 원(院) 구성이 안 될 때는 다수당이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법 보완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총의를 모아달라"면서 "모든 민생경제 법안이 모두 발목 잡히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우회로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바람과는 달리 개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당론이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또다시 몸싸움이 난무하는 국회로 되돌리자는 것"이라며 "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후진화 개정법"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때문에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실제적인 법 개정을 노렸다기보다 정략적으로 제기된 기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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