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새누리당)·이정훈(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11일 입법예고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당 700원인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최대 2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부담금도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이하, 3천㎡ 초과, 3만㎡ 초과하는 시설로 나눠 차등 적용하게 했다.
3천㎡ 이하 시설물은 2020년에도 단위부담금이 그대로 700원이다. 3천㎡ 초과∼3만㎡ 이하 건물은 1천400원까지 오른다.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은 올해 800원부터 시작해 매년 200원씩 올라 2020년에 2천원이 된다.
개정조례안에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를 포함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들에 현행 9.83을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를 10.92로 11%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차장 유료화처럼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더 많이 경감해주고, 주차장 축소나 업무택시제처럼 효과가 적은 프로그램 동참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깎아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과 산정방식을 시 조례에도 반영하고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부담금 경감 비율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담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이달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8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