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인천대교㈜의 책임론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이날 사고 후 일각에서는 인천대교 연결도로에서 멈춰 선 마티즈 승용차에 대해 인천대교㈜ 측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에 인천대교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인천대교 직원이 마티즈 차량의 이상을 확인했음에도 운전자가 그대로 주행하도록 놔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적차량 단속 직원이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권고했고 전화로 연결된 운전자 남편에게도 재차 권고했지만 그대로 차를 몰고 이동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정비 전문가도 아니고, 운전자에게 ‘가라 마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티즈 운전자가 톨게이트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지점에 15분여간 서 있을 동안 인천대교 측이 이를 몰랐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대교 측에 따르면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방면 900m 떨어진 곳에 있는 1대 뿐이다.
그러나 해당 CCTV와 사고 지점간 거리가 멀어 화면상으로 마티즈의 정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천대교 측은 해명했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우리가 CCTV로 마티즈를 발견했더라면 바로 현장 출동을 하는 등 안전 조처를 했을 것”이라며 “사고지점이 취약지구가 아니라서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대교 측은 사고발생 1분 전 송도방향으로 진행하던 제보자에 의해 마티즈 차량이 도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조처를 하려던 순간 고속버스가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게 인천대교 측 설명이다.
한편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있는 철제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인천대교 측은 “가드레일은 인천대교가 아닌 연결도로에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것”이라며 “자체 결함이 있다면 도로공사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