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국민연금 수납비용 보상요구

국민연금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23개 은행들이 창구업무 가중과 수지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수수료 징수 등 업무처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3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작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체결한 보험료 수납대행 위탁계약이 은행의 창구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지악화를 초래하므로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안을 마련해 지난 2월과 3월 공단측에 전달했다. 은행들은 특히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로 연간 200억∼600억원가량의 추가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며 수납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월말까지 납입보험료 예치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10월부터는 건당 수수료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단 9월까지는 수납한 보험료를 은행이 7일동안 운용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10월부터는 건당 납입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은행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험료 수납업무를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은행들은 이와관련해 3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관련 실무자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현재 보험료 수납방식이 건별 수작업으로 이뤄져 창구업무가 번거롭지만 10월부터 금융결제원 주관하에 전산입력이 가능해질 것이고 추가적인 보완여부는 이번 계약이 끝난 뒤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거부방침을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도 이 문제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나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그러나 은행들이 수납을 거부해 대혼란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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