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가격을 낮추려던 하이닉스반도체의 시도가 불발로 끝났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하이닉스가 신청한 주식매수가격 조정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반려 사유로 하이닉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고 청구가액의 규모가 400억원을 초과했을 때 영업양도 계속추진 여부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해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조정을 받아들였을 때 조정가격은 9,500~1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총 매수가액 규모의 차이가 150억원에 불과하다”며 “금액상 큰 차이가 없어 회사측에 실익이 있는지도 불명확하고 사업부문 매각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한 반려 사유”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매수가액의 규모가 400억원을 넘었기 때문에 시티그룹 벤처캐피털(CVC)등과 초과금액에 대한 분담과 자금 지원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비메모리반도체 사업부문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1,763만주(3.9%)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지난 17일 금감위에 매수신청가격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