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남 합천군 지역가입자의 이동전화와 집전화 등 통신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에서 3개월간 기본료와 통화요금이 감면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KT는 또 인터넷은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ㆍ인터넷전화ㆍ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은 11일부터 31일까지 수해지역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KT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