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업원 15인 미만 중소기업은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한다. 또 정보기술(IT)업체는 관련 학과 전공자만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31일 지정업체가 오너 또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 연예인 등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뽑아 고시공부ㆍ연예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장갑수 병무청 동원소집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능력이 떨어지는 15인 미만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에서 ‘하’ 등급을 받은 지정업체 등에는 내년부터 인원을 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본부장은 이어 “지정업체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가운데 필요한 인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던 방식도 병무청에서 지원가능인력(내년 7,200명), 지정업체의 등급ㆍ수요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IT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려면 현역 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 모두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한다. 병무청은 관련 과목을 30학점 정도 이수한 사람을 ‘전공자’ 요건으로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3만1,211명(8,139개 업체)이며 이 가운데 771개 IT업체에서 채용한 인원은 2,369명(현역 866명, 보충역 1,503명)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지정업체의 임원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라면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뽑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오는 2012년부터 사기업에 대한 병역자원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