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별종목 5분내 10% 이상 등락땐 모든 증권거래소서 거래 일시 중단

[세계는 지금 '투기와 전쟁중'] SEC, 통합 서킷브레이커제 마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6일 일어난 뉴욕증시 폭락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종목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경우 모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통합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마련했다. SEC는 18일(현지시간) 개별 종목 주가가 5분 내 10% 이상 등락하면 모든 거래소가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 시험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오는 6월14일부터 12월10일까지 6개월간 시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EC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9시45분부터 오후3시35분 사이에 특정 주식의 가격이 5분 사이 10% 이상 떨어지면 5분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전 거래소에 적용되는 개별 주식 서킷브레이커는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증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서로 다른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증시 폭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서 지수별 서킷브레이커는 있지만 개별 종별에 대한 서킷브레이커는 거래소마다 통일된 규정이 없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특정 종목이 폭락,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발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의 규정은 다우지수가 오후2시 전 10% 이상 떨어지면 미국 내 모든 증시에서 1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며 오후2시부터 2시30분 사이 다우지수가 20% 이상 급락하면 3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그러나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 6일처럼 오후2시30분 이후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는다. 한편 SEC는 이날 6일 증시폭락의 원인규명 1차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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