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외국인력정책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단체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외국인력정책을 둘러싸고 수요자인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 등 국내 노동법에 의한 보호가 노동시장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현재 병행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점차 통합해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제도운영를 노동부가 담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는 이른바 3D기피현상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의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어 지난해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운용되고 있으나 국내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제 등의 보호를 받는 외국인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산업연수생이 공존하다 보니 같은 외국인근로자간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되는 등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노조결성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근로자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정책기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근로자제도는 국내 인력난 완화를 위한 것이라는 본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비록 외국고용허가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는 지양돼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는 국내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근로자문제는 노동정책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접근하되 운용 역시 민간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근로자제도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내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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