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 헤르메스 무죄 선고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에 대해 법원이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당시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인 클레멘스의 발언은 공지의 사실이던 삼성물산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물산측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또 일반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직후 제라드 쿼크 헤르메스측 운영 이사(COO)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한국 내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은 “재판결과에 불복한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르메스 펀드는 지난해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한 상태에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고 삼성물산 M&A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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