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항공기내 소란 처벌 강화

항공기내에서의 흡연과 소란행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가 마련된다.27일 건설교통부등에 따르면 최근 항공기내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해마다 급증, 운항질서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처벌규정을 강화해 연내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 등이 준비중인 제재조치는 기내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 위반시경범죄로 다루는 방안과 기내에서 소동을 피운 승객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탑승을 거부하는 안 등이다. 또 항공기내 소동의 경우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동 승객에 대한 현행 처벌이 경범죄로 분류돼 3만~5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등 미약하다고 판단, 처벌을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이와 별도로 소동승객에 대해 고발 등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채용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항공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운항안전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항공업계의 협조를 얻어 시민질서 캠페인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업계가 요구한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농성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적항공사의 기내난동 발생건수는 97년 24건, 98년 46건, 99년 74건, 2000년 110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발생요인은 음주, 흡연, 서비스불만 등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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