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 개포·강동 고덕·서초 반포 등 개발이익 큰 저밀도 단지 수혜볼듯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br>수도권 다주택 임대사업자<br>양도세 중과 면제 요건 완화<br>전·월세 공급물량 확대도 추진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향의 내용 중 부동산 분야에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세금폭탄' 논란을 낳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 움직임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세금폭탄' 재건축 부담금 완화=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공식화한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민간 분야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도입된 제도. 재건축 추진위윈회 구성일부터 준공시기까지 집값 상승분 중 물가 인상, 주변 집값 상승 등을 제외한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차익 규모에 따라 10~50%를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면 수혜를 볼 단지는 서울 강남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ㆍ둔촌지구, 서초 반포지구 등 개발 이익이 큰 저밀도 재건축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10여년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사업 개시시점의 시세가 낮은데다 일반 분양분이 많아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아직까지 부담금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50%인 부과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권순형 J&K부동산연구소 대표는 "2006년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 재건축 단지들은 많게는 조합원당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체된 시장을 반전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가격 낙폭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완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을 등에 엎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 전ㆍ월세 공급 확대=수도권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전ㆍ월세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ㆍ11 전ㆍ월세대책에서 서울 지역 임대사업자 요건을 기존 5가구에서 3가구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규모도 85㎡ 이하에서 149㎡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상 서울ㆍ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세제지원 요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개선, 추가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5가구, 경기ㆍ인천은 3가구로 정해진 임대주택 가구 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한정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소형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주택 규모에 상관 없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의 60%에 대해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이 밖에 정부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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