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채와 정부보증 채무 등을 사실상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채무에 속하지 않지만 향후 국가재정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채무와 정부보증 채무 등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국가가 직접 나서는 예산사업에 대한 채무만 국가채무로 관리해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 채무 등은 제외돼 있다. 공공기관 부채와 정부보증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돼 관리되면 현재 365조원 규모인 정부 부채는 850조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게 돼 새로운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 부채와 정부보증 채무, 각종 연금의 손실액, 민자사업 손실보전 금액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운영계획과 함께 별도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개정 법안은 한나라당 정책위 차원에서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처럼 국가의 직접 예산사업에 따른 채무만 국가채무로 평가할 경우 과소추계 위험이 있어 공공기관 채무와 정부보증 채무 등을 국가채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것이 국가채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국가재정사업을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이 담당해 공기업 채무 등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이 강하다. 현재 정부가 따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IMF) 기준 등 국제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 채무와 국가보증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준으로 포함되지 않는 대상을 우리만 국가채무에 편입시켜 확대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비롯해 국민적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현 체계에서도 우발성 채무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건전성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올해 '국정감사 후속조치 12대 과제'로 공기업 부채 통제강화 방안을 선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