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31 부동산 대책] 청약전략 어떻게?

청약가점제 불리한 수요자들, 비축용 임대주택 눈여겨볼만<br>저렴한 비용에 안정적 거주 보장<br>지금이라도 청약저축등 가입을

올해부터 비축용 임대주택이 연간 5만가구씩 공급되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청약전략도 일정 부분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전세난에 시달려온 수도권 거주자나 당장 수억원대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힘든 수요자들로서는 분양주택에 대한 미련을 접고 비축용 임대로 옮겨갈 가능성도 적지않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10년 이상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 집으로 사들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기 때문이다. 특히 10~20평형대 위주였던 공공·국민임대와 달리 집이 30~40평형대로 넓어지면 임대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허물어지고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다. 30평형대 기준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비축용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임대보증금 2,500만원에 월 임대료 52만원 정도다. 시중의 전ㆍ월세 보증금을 감안하면 보증금 부담은 크지 않지만 월 임대료 52만원은 적잖이 부담스런 수준. 따라서 고정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 봉급생활자가 비축용 임대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청약을 염두에 두고 있던 수요자라면 비축용 임대 입주를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불리해지는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의 비축용 임대주택 물량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점제 점수가 평균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유망 택지지구의 예·부금 물량이 점점 줄어들 전망이어서 마냥 인기지역만 기다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 분양물량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역시 납입 횟수가 적어 인기지역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비축용 임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판교 신도시나 성남 도촌지구의 사례를 볼 때 송파·광교 신도시 등 인기 있는 택지지구에서 당첨권에 들려면 납입금액이 최소 800만원(66개월 이상 납입)에서 1,200만원(120개월 이상 납입)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비축용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정될 물량을 놓고 경쟁이 붙을 경우 청약통장(저축ㆍ예금ㆍ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비축용 임대의 인기가 높아지면 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청약저축이나 예금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전용 25.7평(32~35평형) 이하를 원한다면 청약저축에, 그 이상 중대형을 원한다면 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5~10년에 걸쳐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거나 상당 기간 전ㆍ월세를 살아야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비축용 임대가 매력적일 수 있다”며 “당장 일반분양을 기대했던 수요자라면 청약전략을 전면 수정하기보다는 일단 비축용 임대를 내 집 마련 계획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입지 등의 조건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