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외제약 “유전자 재조합 특허권 침해” CJ상대 금지訴

중외제약㈜은 7일 “유전자물질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CJ㈜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중외제약은 소장에서 “원고는 지난 96년 특허권자인 독일제약사로부터 인간 유전자 재조합 물질인 `에리트로포이에틴` 전용실시권을 획득, 제품을 생산해 왔다”며 “CJ는 98년부터 이 물질을 함유한 빈혈치료제인 `에포카인`을 생산, 연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 이는 이 사건 특허권 및 원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측은 “이미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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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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