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땐 20% 가산금/내년 1월부터 매립·소각시설 규모 확대내년부터 대규모 산업단지·관광단지 등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20%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시설의 규모를 30만㎡에서 15만㎡로, 소각시설은 하루 3백톤에서 50톤으로 확대, 입지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했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