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업구조조정위] 대우 보증사채이자 지급유예대상 제외

이에 따라 대우 보증사채까지 이자지급유예대상에 포함되면서 투신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돼 환매사태의 재연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8월4일 기준 대우 보증사채 규모는 6조3,732억원이다.그러나 채권단의 실사가 진행되는 1~2개월간은 이자지급이 잠정유예되면서 투신권이 해당기간 이자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증사채 문제로 인한 일반투자자의 피해는 없다. 구체적인 이자지급방법은 9월초로 예정돼 있는 대우그룹 채권금융기관 2차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우 워크아웃관련 업무지침을 27일 채권은행에 전달했다. 업무지침에서 구조조정위원회는 『보증사채의 보유기관(주로 투신권)에 대해 원금의 만기연장 협조외에 보유기관의 의결권 행사없이 이자를 유예하는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증사채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등)이 워크아웃 협약대상 기관이다. 따라서 협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투신권에 대해 이자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구조조정위원회의 입장이다. 투신권은 무보증채의 경우에는 직접 채권자로 협약에 참여한다. 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6일의 채권단 1차협의회에서 다소 오해가 있어 보증사채도 이자지급유예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의됐지만 원칙적으로 보증사채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입장』이라고 말했다. 발행기관인 대우나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종금사, 보유기관인 투신권이 논의해 해당기간 이자부담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1~2개월의 채권단 실사기간중에는 보증사채 이자지급이 유예되면서 유예기간중 미지급이자분및 그이후 이자는 대우 자구노력 과정에서 생긴 자금을 실사후 투신사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라며 『1~2개월 유예기간중 이자는 투신이 잠정적으로 자체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이같은 내용을 내달초 열릴 2차 채권단협의회 안건에 정식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신권은 28일 대형투신사를 중심으로 채권부장 모임을 갖고 대우보증사채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지급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다시 건의했다. /안의식 ESAHN@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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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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