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0억대 유병언 재산 가압류 무효 가능성

사망 확인으로… "兪씨 일가 재산 환수해 세월호 참사 문책" 검찰 계획에 제동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유씨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데 이어 가압류 신청마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씨 일가의 재산 가운데 추징보전된 재산의 총 가액은 1,054억원이다. 이 중 유 씨 본인 명의로 된 17억4,000만원 상당의 예금과 3자 명의로 돼 있는 차명재산 628억9,000만여원에 대해 추징보전과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유씨가 사망하면서 추징보전 부분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刑) 확정 이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만큼 유씨 사망이 확정되면서 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가압류 신청마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산 환수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 해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가 된다. 재산보전처분 담당법관 지침서에도 피신청인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결정을 해준 경우 무효가 된다고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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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이 6월 중순께이고 유씨 사망 시점은 6월12일 전이어서 유씨 명의 17억원 상당의 예금에 대해 신청된 가압류 신청은 무효가 된다.

3자 명의로 돼 있는 차명재산 628억여원에 대해서도 일단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차명으로 유씨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본안 소송(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가처분은 채권 목적물에 대해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채권 금액에 대해 하는 것인데 명의 수탁하고 있는 이들에게 목적물 자체가 아니라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A가 1억원짜리 본인 부동산을 B 명의로 해놓았을 경우 A에 대해 1억원의 채권을 가진 C가 B를 상대로 A 재산소유의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가처분), 1억원을 돈으로 달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가처분으로 하는데 정부가 가압류를 했다"며 "재판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으로 해야 하는데 가압류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간 유씨의 재산 환수는 추징보전·가압류·체납세금 등 총 세 갈래로 진행돼왔는데 추징보전과 가압류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국세청의 체납세금 확보 외에는 확실한 방안이 없어 재산 환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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