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무역업체들은 세관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협회 등에 제출하는 수입 관련 서류를 한번에 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일 "무역업체가 세관의 수출입신고와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관단일창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2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관단일창구 서비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수의과학검역원ㆍ국립식물검역소ㆍ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ㆍ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ㆍ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ㆍ한국동물약품협회ㆍ대한치과기재협회 등 8개 기관이다.
그동안 무역업체는 식품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기관에 식품검사 등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후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은 또 "사용자가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시스템 도입, 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췄다"며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무역업체가 기존 EDI나 인터넷시스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말까지 8개 기관 외에 다른 요건확인기관과도 추가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