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0대그룹소속 벤처중소업체 중기지원혜택 포함/통산부 방침

앞으로 30대 그룹계열의 중소기업 규모 벤처기업도 법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중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기업간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선 기업도 3년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재벌그룹의 벤처산업 참여 확대를 위해 30대그룹에 소속된 기업이라도 중소기업 범위의 벤처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키로 하고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통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공정거래법상 30대 그룹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종전과 같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되 창업촉진과 신기술·지식집약화 등을 위해 통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통산부장관 고시에 의해 중소기업 범위 및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통산부는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 벤처산업분야의 M&A(기업 인수합병) 촉진 등 구조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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