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체금회수 금융기관 우월지위 없앤다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연체대금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안에 폐지된다.또 내년부터 은행의 지급보증 총액한도와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증권 발행한도가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돼 한도폐지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160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65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 연체대출금 회수때 금융기관에만 우월적인 지위를 주는 악습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8일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 부동산을 경매처분할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우체국 등을 통해 관련사실을 공시송달만 해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대원칙인 도달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부동산의 경매사실을 통보하는 것뿐 아니라 당사자가 받아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한 뒤에야 경매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은행이 지급보증을 선 규모가 자기자본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은행법」 규정과 종금사의 수익증권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로 제한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규정을 없애기로했다. 또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여러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게 일반적인 경향임을 감안, 「주요 업무취급비율이 총 여신액의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 등의 이사장과 상임감사 선임때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임대업등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에 반드시 「상호신용금고」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사라진다. 【손동영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