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수용품·개인서비스료 특별관리

설물가·서민생활 안정대책 설을 앞두고 소고기ㆍ돼지고기ㆍ배ㆍ밤 등 제수용품과 이용료ㆍ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특별 관리된다. 또 설 연휴에 대비, 특별수송과 비상진료, 체불임금 청산 등에 대한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물가안정대책과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대책기간을 정해 23개 주요 품목의 요금이 오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소고기ㆍ돼지고기ㆍ달걀ㆍ사과ㆍ배ㆍ감귤ㆍ밤ㆍ양파ㆍ참깨ㆍ쌀ㆍ콩ㆍ조기ㆍ명태ㆍ오 징어ㆍ김 등 15개 농축산물과 식용유ㆍ설탕ㆍ이용료ㆍ미용료ㆍ목욕료ㆍ설렁탕ㆍ자장면ㆍ영화관람료 등 8개 공산품 및 개인서비스다. 정부는 농협과 수협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최고 2배까지 확대하고 민간보유 물량에 대해서는 출하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협ㆍ수협 직판장을 통해서는 성수품을 최고 30%까지 염가판매한다. 또 공산품에 대해서는 주요 생산업체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수급 및 출고동향을 점검하고 적정재고 확보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 분위기에 편승해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관리특별대책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반을 가동,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한편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1인당 1,020만원까지 임금을 대체 지급하고 체불 사업주에게는 20억원 한도에서 금융회사 대부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지도에 나선다. 안의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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