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NHN 독과점사업자로 지정

공정위, 불공정거래 2건 시정령·과징금 부과

NHN 독과점사업자로 지정 공정위, 불공정거래 2건 시정령·과징금 부과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NHN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2건만 시정 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건은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8일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 하이텔 등 국내 주요 인터넷포털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심사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NHN이 매출액(2006년 기준) 기준으로 48.5%를 차지하는 등 독과점 사업자 기준(1개 업체 50% 이상)에 다소 못 미치지만 실제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시 일반사업자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김상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내 최초로 인터넷포털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한 것”이라며 “특히 NHN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입증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포털사업자에 대한 9건의 불공정 심사도 벌였다. 관심을 끈 NHN의 경우 공정위는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자회사와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건은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을 들어 시정명령을,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서는 조사방해를 이유로 1억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다음커뮤니케이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은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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