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그레이트 로테이션 대비하고 절세 혜택 큰 연금에 투자하라

새해 부자 되기 재테크 전략은

경기 회복기 진입따라 주식 자산비중 확대

"증시 활기띨것 전망" 변액연금 매력 커져

'빚, 자산의 30% 이내' 기본원칙도 잘 지켜야

하나은행 스마트PB센터를 찾은 고객이 금융상품 투자 등을 위한 원격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하나은행


지난 2001년 12월 TV에 방영됐던 한 카드사의 '여러분! 부자되세요~'라는 광고 카피는 그 다음해 최고의 유행어가 됐다.

외환위기 직후 짙게 드리워진 불황의 그늘 속에서 '대박'과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감정이 투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연초 세워뒀던 재테크 목표는 작심 석달을 넘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테크 목표를 설정했거나 대내외 경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우물안 개구리식' 재테크 전략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에도 재테크 시장 지형도는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이나 증시 등 투자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이처럼 경기가 안개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꼼꼼하게 재테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그레이트 로테이션(Great Rotation)에 대비하라=경제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시작이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미국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시장에서 빠져 나와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원자재로 자금이 몰리는 경기 과열기, 투자자들이 현금을 쥐고 있는 불황기를 거쳐 채권을 선호하는 경기부양기도 막을 내렸다고 입을 모은다.

자산관리 사이클상 채권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경기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새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가시화되면 연초부터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테크는 필수=세테크를 통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전략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하향됐기 때문에 세테크와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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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절세로 주목받을 상품은 단연 연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일반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즉시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인기는 식었지만 재형저축도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 중에서 가장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이 유용한 이유는 당장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통해 연금저축 납입액 일부를 돌려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세액공제는 세금이 산출된 뒤에 세금을 일정 비율만큼 덜 내는 방식이다. 종전까지는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졌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절세 효과가 일정하다.

1년에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율 12%로 공제함으로 최대 48만 원을 돌려받는다. 55세 이후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보험은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짜는 데 유용하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세금을 물리지 않으므로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다. 자녀에게 10억원을 예금 형태로 물려주면 30%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은 공시 이율로 운영되는 일반연금보험과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노리는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올해는 증시도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많아 변액연금 상품의 매력이 커졌다. 변액연금도 납입 보험료는 보장해 주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올해 부활하는 비과세재형저축도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연말정산 때 납입 금액의 40%가 소득공제대상이다.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재테크 기본 원칙을 사수하라=아무리 훌륭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재테크를 위한 기본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일단 합리적인 지출 습관을 가져야 한다.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먼저 상환해 금융비용 지출을 줄이는 '빚테크'가 재테크의 기본이다.

부채가 가계자산의 40%가 넘는다면 이를 반드시 30%까지는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 또 매월 대출관련 부채상환을 소득의 20%이내 정도로 유지하는게 좋다. 이자상환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이라도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평소에 씀씀이를 줄이는 절약 습관도 재테크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매월 지출을 알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 사용이 낫다. 신용카드는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부가서비스나 포인트 등을 챙길 수 있지만 '충동구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통장 잔액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해 보자.

신용카드와 버금가는 부가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도 체크카드(30%)가 신용카드 공제율(15%) 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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