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류전문업체 브렌따노 법인세 2억1천만원 내야/서울고법 판결

국내 유명 의류전문업체인 (주)브렌따노가 3개의 사업부를 각각 법인화하면서 종전 대리점에 있던 물품들을 신설법인에 양도했는데도 이를 반품받아 다시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따라서 (주)브렌따노는 지난 90년부터 3년 동안 2억1천1백여만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룡담부장판사)는 22일 (주)브렌따노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렌따노가 신설법인에 대리점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반품받아 신설법인을 통해 다시 대리점에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것은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니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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