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개인이나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정위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또 전자메일을 통한 사건조사와 조사현장에서의 의결서 결제가 가능해지며 사건접수에서부터 처리,사후통보까지의 모든 과정을 일괄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사건처리 시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