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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 등 7개 건설사 관급공사 입찰 제한

아라뱃길 담합 관련 최고 2년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에 업체별로 최대 2년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입찰 제한으로 건설사들이 입게 될 손해가 많게는 연간 매출의 70%에 달해 제재가 확정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현대산업개발·한라·동부건설 등 건설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을 통보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제한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삼성물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2월28일까지 16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되며 제재에 따른 손실 예상액이 1조7,933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6.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건설 역시 내년 1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9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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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GS건설과 한라가 각각 9개월, 6개월 동안 입찰이 제한되며 동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가장 긴 각 2년의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특히 동부건설은 2년 입찰 제한에 따른 거래중단 금액이 1조4,67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73.5%에 달한다.

다만 이번 제재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들이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건설사들은 법원의 판결 확정 때까지는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앞서 건설사들은 지난 4월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으로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았지만 이후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 판결 전까지 입찰이 가능해졌다. 보통 법원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이번 제재 외에도 호남고속철도·대구도시철도·부산지하철 담합 등이 올 들어 줄줄이 적발돼 건설업계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담합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며 "다만 현재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과징금 및 입찰 제한을 완화해주고 담합의 배경이 된 관급공사 발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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